간이과세기준 현행 4800만 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간이과세기준 현행 4800만 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7.2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 해결”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개정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20년 만에 손질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 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 명이 늘고, 1인당 평균 59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들면 연 매출액 5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해 현재 122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개정된 법에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 원 줄어든 39만 원만 내게 된다.

정부의 간이과세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 외식업계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그동안 외식업을 비롯한 7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불경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헤아림으로써 오래된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의 경우 연매출 1억 원 미만 업소가 28만개에 달한다”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100만 원대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애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맛술과 같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