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방문 사업장 영업손실 보상 접수
코로나 환자 방문 사업장 영업손실 보상 접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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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성실 이행 영업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지급해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과 일반 영업장 등이다.

해당 영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시작해 향후에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로 신청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억 원 및 추경 35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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