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ACCP 기준서·캐나다 영문본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이하 식약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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