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통신판매·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0.07.3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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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앱 광고 화면·포장재·영수증 등에 게재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등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규, 이하 품관원)은 지난달 1일자로 강화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로 이뤄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광고 화면에 상품별, 메뉴별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진주 품관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아직 제도를 잘 몰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통신판매로 신고한 450개소와 일반음식점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40여 명을 동원해 지역 전담체계로 운영하며 업체 특성에 맞게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시하는 등 1:1 맞춤형 지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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