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삼립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47억 원
SPC그룹 삼립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47억 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7.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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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위해 삼립 지원”
공정위가 ㈜SPC삼립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에 나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SPC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SPC삼립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에 나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에스피엘 등 계열사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에 적용한 혐의는 △샤니가 SPC삼립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망을 저가에 제공받았고 자사 상표권의 무료사용을 허용해 준 것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함께 밀가루·계란 등 식재료 유통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원료의 구매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통행세 수익을 제공한 것 등이다.

공정위가 밝힌 SPC그룹의 SPC샤니 지원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 시나리오는 허진수·희수 형제가 SPC삼립의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면 적당한 시기에 그룹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과 SPC삼립 간 M&A를 통해 승계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M&A 방식으로 SPC삼립의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간에 양 사 간 M&A를 통해 SPC삼립의 주식으로 파리크라상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양 사 간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시기에 SPC삼립의 기업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 기업가치의 측정은 결국 경영실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SPC삼립을 통한 SPC그룹의 경영권 승계전략은 이미 재계와 주식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SPC삼립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것은 SPC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15년째 전업 투자생활을 해오고 있는 송지현(남·39세) 씨는 “SPC그룹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들”이라며 “중견그룹을 상대로 갑질·불법행위 등이 아닌 경영권 세습을 이슈로 무거운 제재를 내린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열사에게 귀속됐던 이익이 중소기업에게 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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