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 벗는다…방역수칙 강화
카페서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 벗는다…방역수칙 강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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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에 입장하거나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페 방역수칙 및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5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릉역 커피전문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카페 내 감염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카페를 별도 분리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카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의 카페 방문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카페 이용 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하고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을 것을 권고했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을 받을 때는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기자가 발생하면 번호표를 발급해 혼잡도를 줄이거나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 또는 안내문을 통해 대기자 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테이블 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형 탁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수칙에 포함됐다. 음식은 이용자들이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체의 자율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에서의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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