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지난 3일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탄핵총회가 오는 24일 개최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용, 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회원단체의 서면동의를 받아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은 회원단체 1/3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회장이 회원단체 1/3 이상의 요구를 받고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2주가 지난 다음날로부터 1주 안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배회장과 그의 측근인 감사가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감사도 자기사람으로 교체한 만큼 23일까지도 임시총회 소집이 공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관에 따라 김임용 비대위원장이 24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배동욱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 배동욱 회장과 현 집행부의 탄핵과 정관·규정에 따른 합법적 집행기구 구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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