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만료 근로자 농어촌 3개월 계절근로 허용
취업비자 만료 근로자 농어촌 3개월 계절근로 허용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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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로 항공운항 중단에 발묶여
농어촌 노동력 공백 일부 충원... 마지막 근무 사업장 농축산업.어업 제외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 농어업분야에서 최대 3개월 간 계절근로에 투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출입국 제한조치가 예상되는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 취업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발이 묶인다”며, “이들이 국내 체류할 동안 출국준비와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4일부터 계절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끊기면 그들이 담당했던 농어촌의 일손이 끊긴다”며, “이 때 계절근로를 통해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 노동력의 공백을 일부 매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지난 4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들 중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인 자 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계절근로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EPS 홈페이지(www.eps.go.kr)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정할 수 있다.

다만 취업비자 만료 직전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이거나 어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광역 지자체를 통해 관 내 농·어가로 배정된 후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를 마치고 3개월 후 정상 출근한 후에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재입국 할 수 있고 이 때 특별 한국어 시험의 가점 10점과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 1~3점이 부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을 하면서 본국으로 귀국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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