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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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연장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곳의 사원기관은 지난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곳의 사원기관은 지난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2020년 4월 1일~9월 30일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7월부터 실시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연장을 받았을 경우 다시 11월에 재신청을 하면 최소 내년 5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 3월에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적용대상은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하며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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