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배달앱 수수료 과도하게 높다”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배달앱 수수료 과도하게 높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8.2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비·수수료 비용 부담 고객에 전가…57%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75% “배민·요기요 인수합병 반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배달앱 가맹 음식점들은 배달앱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저녁시간때 배달기사가 배달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수도권 배달앱 가맹 음식점들은 배달앱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저녁 시간때 배달기사가 배달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배달앱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배달앱 가맹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운영업체가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수도권 내 외식배달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정경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복수로 가맹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00곳 중 92.8%는 국내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에 입점하고 있었으며 40.5%는 요기요, 7.8%는 배달통에 입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앱 입점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52.3%, ‘주변 경쟁업체가 가입해서’라는 의견도 45.3%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맹 음식점의 79.2%는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8.3%, ‘적정하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음식점들은 광고비 및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배달앱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 및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음식점들은 배달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78.6%가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 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 44.1% 순이었다.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

또한 민·관이 협력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 배달플랫폼이 참여한 ‘제로배달 유니온’ 앱 서비스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 ‘인천e음’ 전화주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가 124만 명, 가맹점 수가 177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고 있다.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내년에 1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