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
프랜차이즈 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9.0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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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하며 연장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하며 연장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오늘(7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하고 빵집,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도 방역강화 조치 적용 대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앞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서만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에 사람이 몰리자 방역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에서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정부는 또 학원으로만 한정했던 비대면 원격수업도 산업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총 671곳)으로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2.5단계 조치인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 금지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요양병원 면회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1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를 통해 이번 주에 확산세를 완전히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 된 8월 중순 이후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냈으나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이후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로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물류센터, 콜센터, 교회, 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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