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이용 제한 ‘실효성’ 논란
카페 이용 제한 ‘실효성’ 논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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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강남역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찾았다. 

강화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 내 테이블 이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카페는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도록 테이블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이용 불가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였다. 2층 규모의 대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는 알바생이 혼자 근무하며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방문한 베이커리 카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1m 거리 유지하기’를 지키기 위해 테이블 위에는 한 칸 걸러 한 칸씩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지만 해당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테이블과 좌석은 고객들로 가득차 있었다. 특히 몇몇 테이블에는 노트북과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대학생 B씨는 “평소에는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매장 이용이 금지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다”며 “고객에게는 똑같은 카페일 뿐인데 왜 프랜차이즈는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고 베이커리 카페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니 작은 매장에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의아해했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 공용 좌석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쇼핑몰 내 마련된 공용 좌석은 카페 테이블과 같은 격이지만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식음료를 테이크아웃한 고객들이 모여 앉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카페 이용 제한 기준 때문이다. 등록 업종에 따라 똑같이 커피와 빵을 팔아도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으로 등록한 업소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더 구체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의 방역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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