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탄핵'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탄핵'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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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총회서 참석대의원 29명 대의원 만장일치 찬성
소상공인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채택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11시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모습. 사지=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채택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11시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소재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의 탄핵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채택해 진행됐으며 소상공연의 의결권 있는 대의원 49명 중 29명(위임참석 5명 포함)이 참석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배동욱 회장은 해임됐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시회장직을 맡아 내년 2월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도 소상공연의 이번 임시총회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소상공연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진행한 임시총회 투표 겨로가를 발표하고 있다.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으로 진행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배동욱 전 회장이 임시총회 결과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며, “민간단체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배동욱 회장은 “이번 임시총회 자체가 성원 요건을 두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배 회장은 대의원 정족수가 49명이 아닌 56명이며, 투표 참여자도 정관상 위임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의원 총원 56명 중 44.6%인 25명 만이 임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50% 미만이므로 임시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의 7개 단체의 경우 정관에서 정회원 자격이 없는 곳이라며 배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대위에 다르면 56개 회원 중 7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 제19조(회원의 권리제한)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일시 정지됐고 1개 단체는 미납 회비를 완납하지 않아 정관 제12조와 제26조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라는 것이다.

나머지 2개 단체도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정관 제12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임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의원 정원을 56명이 아닌 49명으로 규정한 것은 정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설사 위임참석·투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 회장의 탄핵에 대의원의 51%가 찬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배동욱 회장이 법적대응에 나서더라도 이번 탄핵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이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총회의 탄핵 의결 효력과 배 회장의 회장 직무권한을 동시에 정지시킨다.

이 경우 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함은 유지되지만 연합회장의 모든 직무는 김임용 수석부회장 체제로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소상공연 관계자는 “배 회장은 회장직에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며 “남은 과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회원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상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란 사회 간접 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 업무의 위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사립초중고등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의미한다.

이 단체에 등록되면 소상공연의 회장과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소상공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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