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한 1개월로 단축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한 1개월로 단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9.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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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백 발생 방지...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제공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일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 3개월의 기한 제한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와 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등이다.

특히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의 경우에는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에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 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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