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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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사전 서면 계약에 포함한 비용으로 진행한 광고ㆍ판촉 행사는 예외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는 BBQ와 도미노피자의 광고 제작 모습. 사진=각사 제공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는 BBQ와 도미노피자(아래)의 광고 제작 모습. 사진=각사 제공

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으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점의 일정비율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신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점 예치 의무도 소규모 가맹본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행사 진행 후 집행 내역만을 사후 통보받아야 비용 전가·갑질 등의 불만이 많았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광고·판촉 행사 전 가맹점주와 동의·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본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본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주들의 소극적·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한 후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29.1%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가맹점주들 중 92.2%가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모든 가맹점주 대상이 아닌 가맹점주 중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소수자에 의해 무산되고 다수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가맹점주 권익 보호라는 취지와도 위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전 동의 비율은 추후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을 감안해 시장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확정한 후 시행령에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이미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는 가맹점주들의 가입비율이 일정부분 이상일 때에만 신고자격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가입비율은 시행령으로 확정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본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대표해서 협상할 수 있는 대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둘 이상의 가맹사업자단체가 협상을 요청해 올 경우 공정위에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사업자단체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입자명부 등 다양한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을 후에는 신고필증만으로 본사에 대한 협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6개월 간 가맹금 총액 100만 원 이상, 본부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곳은 부실한 가맹사업자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부실 가맹본사를 선택할 위험을 줄이고 가맹금을 보장받는 등 권익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지자체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예상 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 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이다.

또 가맹거래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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