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추가 융자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추가 융자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9.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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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위험시설 중심 최대 1000만 원까지... 유흥주점·콜라텍 제외
한 은행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출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 은행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출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융지원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 원, 2차에 10조 원 총 26조4000억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총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PC방으로 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 적용한다.

접수·신청은 29일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진행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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