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공적... 올해 안에 제도화 마련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공적... 올해 안에 제도화 마련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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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3일 공유주방업체 '위쿡'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올해 안에 공유주방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령(식품위생법) 개정을 약속했다. 사진은 이의경 처장의 위쿡 현장점검 장면. 사진 = 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3일 공유주방업체 '위쿡'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올해 안에 공유주방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령(식품위생법) 개정을 약속했다. 사진은 이의경 처장의 위쿡 현장점검 장면. 사진 =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이 규제샌드박스 실험을 끝내고 올해 안에 외식분야의 정식 산업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위쿡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주방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유망산업·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2년(1년 유예 가능 최대 4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태동된 신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부작용 정도 등을 평가·분석한 후 기존 규제의 복원·철폐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공유주방 1호점’ 전경.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지난해 6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공유주방 1호점’ 전경.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 제도화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식당 주방 등 영업시설을 2인 이상 사업자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이 완전히 제도화 되면 수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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