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식당 방역 의무화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식당 방역 의무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9.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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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월 11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유지
비수도권, 10월 4일까지 1주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강남고속터미널역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사 안 시설을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역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사 안 시설을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마을잔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집회, 지역축제,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계속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일반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여가시설의 방역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탁자 사이에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탁자 간 띄어 앉기, 탁자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0월 첫째 주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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