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카페의 경우 5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98만개소를 점검(점검률 120%)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3871개소를 행정지도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44만7000개소를 점검(점검률 1064%)하고 818개소를 행정지도 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음식점·카페 행정지도율은 5월 1.7%, 6월 1.5%, 7월 0.6%, 8월 0.1%, 9월 27일 0.05%로 감속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행정지도율도 6월 0.3%, 7월 0.2%, 8월 0.1%, 9월 27일 0.1%로 점검 대비 행정지도 비율이 월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등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했다.
주요 행정지도 내용으로는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①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 ②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 ③ 출입 시에는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 실시, 간편 전화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종료 ④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돼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 미리 간식 준비를 권장 ⑤ 화장실 이용 시 손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해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⑥ 이밖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