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0.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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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코로나 19 관련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해 적발된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 19 관련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해 적발된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당 광고 824건 적발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한 이후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5월에 이미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9건 △소비자 기만 광고 14건 △기타 5건은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한 경우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처럼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는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표기한 광고다.

소비자 기만은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정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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