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창업’ 지원대상 범위 넓어진다
정부 ‘중소기업 창업’ 지원대상 범위 넓어진다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0.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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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 연쇄창업 및 융‧복합 형태의 사업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35년 만에 개편된것이다.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했다.

김 모씨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해 폐기될 공장을 이 모씨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은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김 모씨와 다른 이 모씨(인적기준)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이를 창업으로 인정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예- 음악파일다운로드 서비스)을 하는 김 모씨가 폐업 후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 예-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은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창업 불인정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업종으로 창업을 인정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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