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3년 만에 4.9배 늘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3년 만에 4.9배 늘어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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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상담센터 법률 자문인력 확충 등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화해야”
출처 = 이성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출처 = 이성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가 지난 5년 간 4.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된 프랜차이즈사업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가 1217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4.9배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총 66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뿐인 상황이다.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6억 9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나, 폭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엔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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