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식자재마트 출점·영업 규제 논란증폭
코로나19 속 식자재마트 출점·영업 규제 논란증폭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0.1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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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소상공인, “골목상권 잠식 규제해야”
학계·업계,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와 큰 사회적 비용 발생”
사진 = 박현군 기자
사진 = 식자재유통협회 제공

최승재 의원실에서 제기한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유통 소상공인들과 식자재마트 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공개됐다”며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형 슈퍼마켓의 폐점으로 인해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100억 이상의 중형슈퍼마켓인 이른바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식자재 마트 중 50억~100억 규모의 점포가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36.5% 성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동네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로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4.1%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소매·유통 분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경북상인연합회는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장보고식자재마트(대표 서정권) 등 식자재마트에 대해 성토했다.

또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도 지난달 최승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장보고식자재마트, 윈플러스, 우리마트 등에 대해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와 식자재유통업계는 식자재마트의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자재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자재마트 중 최승재 의원이 말한 대형마트 규모의 대기업은 하나로식자재마트와 코스트코뿐”이라며 “나머지는 최승재 의원 자료에서도 인정한 ‘중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인 만큼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는 결국 식자재마트 죽이기에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보고·윈플러스 등 최승재 의원실에서 말하는 식자재마트 고객의 35%는 중소 외식업소들”이라며 “우리에게 신선도와 균일한 품질의 식재료를 매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업체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식자재마트 규제가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보다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의 보고서가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골목상권이 식자재마트와의 품질·가격·마케팅 경쟁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식자재마트 규제 이후에도 여전히 고객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태에서 골목상권 소매상인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채널의 영업을 강제로 규제한다면 재벌기업이 아닌 이상 살아남기 힘들뿐 아니라 고용감소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며 “오히려 식자재마트가 문제라면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재벌 대기업인 대형마트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골목상권과의 적극적인 경쟁보다는 지원과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중대형 식자재마트·동네슈퍼와 재래시장이 경쟁하고 정부와 사회의 적절한 규제가 첨가되면 동네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적절한 도움 속에서 중대형 식자재마트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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