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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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주간… 식당·카페 영업장 규모 50㎡부터 방역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부터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 당국은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경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다. 단 인천은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오는 23일 0시부터 격상한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토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더 큰 유행으로 확산돼가는 위기상황”이라며 “여기서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돼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205명(국내 113명), 14일 208명(국내 176명), 15일 222명(국내 192명), 16일 230명(국내 202명)을 기록했으며 18일에는 313명(국내 245명)으로 300명대를 넘어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1차장은 “최근 1주간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고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차단해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까지 상향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또한 2주 뒤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고려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을 의무화하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는 방역 수칙은 동일하지만 영업장 규모를 축소해 방역 대상을 확대했다. 1단계에서는 영업장 규모를 150㎡(약 45평)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1.5단계는 50㎡(약 15평)으로 규모를 줄여 방역을 강화시켰다. 방역 수칙은 1단계에서처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방역조치를 해야한다.

뷔페 브랜드 매장의 경우는 1단계 수준과 같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는 현재 1단계의 4㎡(1평)당 1명 인원 제한에서 추가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장 4㎡(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대부분 방역 수칙은 1단계 때와 같고 ‘인원 제한 4㎡(1평)당 1명 인원’이 방역 수칙에 추가된다. 관련 시설은 결혼식장·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금지뿐 아니라 노래방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1총괄조정관은 300명대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증가세 등을 두고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지만 이를 3차 대유행이라고 칭하기에는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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