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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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의결
돈암시장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 상인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을 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자 시장 상인들이 이에 감사를 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돈암시장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 상인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을 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자 시장 상인들이 이에 감사를 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가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시행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외에도 민간은행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금융상품 출시, 국가·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입주한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고시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착한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무료 전기안전점검 세부 지원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임차료 경감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인증과 착한 임대인 혜택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4만 여명의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징표”라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공부동산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과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상공연)는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이 기존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연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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