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결과 발표
식용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판매상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 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택사‘, ’관중 뿌리와 줄기‘, ’방풍 뿌리‘, ’소태나무 껍질‘ 등 5개 품목을 차(茶)라고 속여 판매했다.
그러나 위 5개 품목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의사 처방 없이 차(茶) 형태로 상시 음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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