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식자재마트 영업제한 법안 발의
최승재 의원, 식자재마트 영업제한 법안 발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1.20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보고·윈플러스 등 매장 규모 1000㎡ 이상 마트 적용

식자재마트 영업제한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사진>은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은 점포 간 거리 제한과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보고식자재마트·윈플러스 등 영업점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들은 월 2회 이상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전통시장 반경 1㎞ 내에 점포 개설이 제한된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포식자’로 군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