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윈플러스 등 매장 규모 1000㎡ 이상 마트 적용
식자재마트 영업제한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사진>은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은 점포 간 거리 제한과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보고식자재마트·윈플러스 등 영업점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들은 월 2회 이상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전통시장 반경 1㎞ 내에 점포 개설이 제한된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포식자’로 군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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