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지난 11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고, 제품명 위, 아래, 옆에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표시한 경우 이를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적으로 원재료명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형평성을 위해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되며, 2007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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