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종사자 근로자 지위인정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성 향상 계기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23일 논평을 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담긴 이번 소상공인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시 자비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 점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풍수해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소진기금을 통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 △상권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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