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산재보험법·소상공인보호법 국회통과 환영
소상공연, 산재보험법·소상공인보호법 국회통과 환영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1.2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종사자 근로자 지위인정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성 향상 계기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23일 논평을 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담긴 이번 소상공인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시 자비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 점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풍수해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소진기금을 통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 △상권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