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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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어려운 기업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를 지원과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e 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를 지원과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e 브리핑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1일 부터 해당 중소기업들은 본격적인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서 “올해 말이면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인~299인 기업에 시행했고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충원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에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올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인~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면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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