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성 물질에 단맛 등을 첨가해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성을 가진 추출물로 인정받은 원료에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할 수 없었다.
만약 다른 원료의 혼합 혹은 분말 등의 형태로 바꾸면 건강기능성 추출물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하거나 추출액원료를 분말화하는 등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1년 2월 8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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