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2.0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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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적용…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대형마트 영업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중점괸리시설에서 유흥주점 등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식당·카페와 뷔페는 현행 2단계에서 추가로 실시할 방역 조치는 없다. 2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등을 준수 하면 된다.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것은 지난 6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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