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논란 여전… 명확·공평한 기준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논란 여전… 명확·공평한 기준 필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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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2단계에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2+α(알파)’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카페는 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배달·포장만 허용됐으며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 8월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은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전통적인 오피스상권인 강남역 일대를 찾았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달·포장과 점심 영업으로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모습이었으나 극심한 온도차를 보인 건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었다. 

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에는 테이크아웃 손님들만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햄버거와 음료로 끼니를 때우려는 고객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다. 일부 고객은 간단한 메뉴를 시킨 채 노트북을 켜고 공부나 업무를 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수칙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카페 등은 매장 내에서 커피나 디저트만 먹을 수 없을 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사류를 주문하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타벅스에서는 먹을 수 없고 맥도날드에서는 먹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왜 카페만 매장 영업을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8월 2.5단계 조치를 한차례 겪은 만큼 이번에는 더 형평성 있는 기준을 기대했는데 바뀐 게 전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매장 영업을 하는 개인 카페도 두루 볼 수 있었다. 같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한 곳은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여놓고 한 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평한 단계별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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