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복지법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소상공인복지법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2.22 1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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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최승재 국회의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 52시간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주 52시간 추가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내년 상반기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감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외식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으로부터 주 52시간 제도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은.
=이 법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의 노동권·인권·삶의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제도이기도 하다. 물론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 장기화를 견디는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높아질 인건비 등 경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점이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제도가 5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상공인들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도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5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보다 6개월 더 유예받은 것에 불과하다. 만약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잡히고 그로 인한 경기불황도 회복된다면 좋겠지만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주 52시간도 도입 6개월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공기업·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2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3명의 직원을 고용한 식당·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주 52시간 적용, 노동조합 설립, 연·월차 휴가와 휴가비 지급, 초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금지 등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4명 이하 종업원을 둔 작은 식당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로 둔 것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 등의 이유로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능력을 더 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규제 등을 적용하게 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혹시 내년 초에 완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취약해진 역량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과 그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0만여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20만 개소에 달한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내 사업자의 60%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다.

주 52시간제 5인 이상 29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임대료·코로나19 지원 등 정책 현안에 외식업계 적극 표현해야

 

△내년 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안 계획은 무엇인가.
=먼저 2021년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6000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내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3조 원만 반영됐다. 3조 원도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소상공인복지법이 공포됐으면 자동으로 특별 재난지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4대 보험의 수혜 등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고 자신의 경영실패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현저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조 원으로 배당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복지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이 된 후 첫해가 지난다. 의정 첫해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을 말해달라.
=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뭔가를 터트려서 주목받기 보다는 행정부와 많은 교감을 통해 국정감사 이전에 많은 부분을 개선시키고 국감장에서는 그동안의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한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당에 대한 단순 비판이 아니라 제도개선과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외식·소상공인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외식·소상공인들이 한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입성 후 거대한 장벽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때가 많다. 

특히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노동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말한 주 52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도 그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여러 제도들은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과 관련있다. 그 중에는 중소·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대의를 위해 양보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소상공인, 외식인들의 의견은 국회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외식 소상공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나 혼자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300인 중 1인의 소수의견으로 외면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나와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인건비 급등,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코로나19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민감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외식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나는 우리 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도 눈물로 통감하고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외식·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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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추자 2021-07-07 20:13:59
소상공 단란주점 집합금지로 1년이넘도록 한푼도못벌고 노숙자되기 직전이고 카드에 대출금 연체가있다고 대출한번도 지원을 못받고 천불이날지경인데 이번지원금 전국민지급은 절데로안됨니다 맞벌이든 10시까지 장사하는 일반음식점 또한 그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문닫아서 장사도 더잘되고 있는데 먼 정치가 이토록 불공평하고 확진자 나오는 장소는 무조건 사업자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너무약하니까 확진자계속나오고있는데 어찌 이런단말인가요? 가진것만은사람들은 다자가용끌고 놀러다니고 확진자는 전국에서 다나오면 걸린사람들은 무인도에서 못나오게 해야됩니다 울같은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되고 전기 까스 다끈는다고 난리고 진정으로 살란겁니까? 이대로 생매장아닌 생목숨을 끈으라는겁니까?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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