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피해 외면도 위헌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피해 외면도 위헌이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2.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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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멈춤법)에 대해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행위를 법으로 간섭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상에 나서지 않는 것도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과 수용에 대해 제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 행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및 영업활동권 침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권 침해 규정을 헌법에 따라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했지만 이 조항의 뒷부분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외면했다.

결국 그들이 논의해야 할 부분은 착한 임대인 강제법, 임대인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 금지법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추경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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