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음해한 '처음처럼' 홍보맨 처벌
'참이슬' 음해한 '처음처럼' 홍보맨 처벌
  • 관리자
  • 승인 2006.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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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손배소 결과도 주목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경쟁사 두산 '처음처럼'의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형사처벌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짓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과정에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허위사실로 ㈜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대행사 P사 직원 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9월18일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로열티가 장난 아니다. 최초 참이슬 제조자가 진로 사장인데 암투병을 하다가 두산으로 옮겨서 만든 술이 '처음처럼'이다. 참이슬은 일본이 만든 술이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홍보직원 김모씨도 같은 날 인근 음식점에서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갔다. 1억병이면 독도도 살 수 있다.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에 돈을 내고 마시는 격이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스스로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로는 두산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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