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자영업자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폐업 위기 자영업자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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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장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지자체 고시 ‘위헌’

정부의 피해보상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이 지난 5일 정식으로 제기됐다.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서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PC게임방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5일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지난해 서울시가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담은 고시와 근거법인 감염병예방법은 이같은 조치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집합금지·제한조치 발령 시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한 제한이 아닌 포괄적인 제한을 명령함으로써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고 방역 등 공공적 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때 반드시 법률로 보상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적시한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당하는 다른 경우인 가축 집합시설 사용 중지 명령 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보상을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헌법소원을 낸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을 더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달 매출이 162만 원에 불과해 전년 대비 97.2%, 전월 대비 83.1% 감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해 임대료·인건비·공과금·세금이 고스란히 적자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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