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입법 추진”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입법 추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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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기대”···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정 건전성 우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총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입법 추진을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정부입법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몰아붙였다.

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법 입법 지시를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줄기차게 제안해온 손실보상법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정 총리와 여당의 손실보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협의기구 구성 △한계상황 봉착 자영업자에게 긴급대출·대출기간연장·공과금 납부유예 등 우선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실효성이 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보상조치를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홍석준 의원 안, 서영석 의원 안, 신현영 의원 안, 전용기 의원 안, 고영인 의원 안 등)과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게 70%, 집합제한 업종에 50%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99조 원,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20% 지원을 기준으로 하면 15조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해 적자 국채 발행약 93조5000억 원, 내년 기준 국가 채무 총액도 내년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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