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시장도매인제 도입법 발의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제 도입법 발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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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독점 폐단 없애고 경쟁체제 도입···생산자·최종소비자 이익 극대화 추구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매상 간 직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농수산물 도매상인들은 농안법에서 지정한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10개 중앙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서 주장하는 경매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다만 거래 비중이 낮은 일부 예외 품목의 경우 상장예외를 적용해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중도매인(이하 도매상) 간 직거래가 허용됐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 품목은 전체 거래의 9%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0개 중앙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도매상 중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자격이 부여된다.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도매상들은 도매시장 측과 함께 대금정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이 조직은 생산자와 시장도매인 간 모든 대금거래를 관리하고 시장도매인 파산 등 돌발사태 발생시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도매상인들에게 시장도매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도매상에게 시장도매인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시장도매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면 된다.

이와 관련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시장도매인 선정은 시장에 등록된 도매상 중 법인여부, 자본금 및 연매출규모, 영업기간 등을 통해 농수산물 상시구매 능력과 구매대급 지급 안정성 등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기존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을 통해 중앙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외식업 등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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