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동단속으로 수입신고 회피한 5개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 1만580g, 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입업자 A씨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개인 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음으로 구매하기 전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조회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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