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의 원년”
소상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의 원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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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심의회·전문연구기관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 수립 기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의 원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논평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는 과정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소상공연은 소상공인복지법을 포함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후속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시대의 첫 주무장관으로써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소상공인 성장·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소상공인의 법적지위와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이 법은 3년 단위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제10조) △소상공인 현황파악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제32조)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과 보호시책 등 실시(제11조~제31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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