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8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8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2.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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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현상 유지... 방역 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2주간 영업금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모임금지는 14일까지 계속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시간 제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 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진행한다.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 대책도 유지한다.

방역 수칙이 완화된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준 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한다.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 제한을 유지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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