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세부 대책으로는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등 교육을 추진한다.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위반 건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