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GMO 표시를 한 업체에 전라남도가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해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밀크쿱이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GMO 인지를 비롯해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같은 해 8월 제1심에서는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Non-GMO 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이번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뒤집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표시는 젖소의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해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시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 또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됐는지 등도 고려해 선택할 자유가 있다. 또 식품 등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받을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본래 취지를 살린 당연한 결정”이라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전남도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이번 행정소송의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