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친환경 경영은 필수
식품업계 친환경 경영은 필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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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CJ제일제당 등 선제적 기술개발 박차

최근 식품업계가 투명·무라벨 페트병과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정책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그린슈머들이 늘면서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일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


올해 초부터 음료업계를 중심으로 무라벨 페트병 제품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롯데칠성음료, 한국코카-콜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음료업계는 라벨링된 유색 페트병의 96.5%를 무색 혹은 무라벨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까지 유색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했다. 

롯데칠성음료의 라벨 없는 ‘아이시스ECO’
롯데칠성음료의 라벨 없는 ‘아이시스ECO’

투명·무라벨 페트병 대세
국내 음료업계의 쌍두마차인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코카-콜라도 무라벨 제품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유색 페트병 개선 이행률이 99%대를 달성했다. 

한국코카-콜라도 자사 주력 음료제품인 코카-콜라와 씨그램의 용기를 캔과 무색페트병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다만 페트병에 부착한 ‘코카-콜라’ 브랜드가 새겨진 라벨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코카-콜라 모회사 LG생활건강이 자사 제품 가운데 유색페트병 용기를 무색페트병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267개 제품 중 지난달 말까지 209개 제품에 대해 전환을 완료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를 100% 수거 및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패키지(World Without Wast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코카-콜라는 진나달 27일 환경부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진나달 27일 환경부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2일 이후 출고되는 백설 식용유에서 유색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교체했다. CJ제일제당은 유색 플라스틱 용기를 교체 외에 제품명과 브랜드 로고가 세겨진 라벨도 물에 행구면 쉽게 떨어지는 수분리성 제품으로 전면 교체해 소비자의 분리배출 편리성을 높였다.

빙그레도 온라인 판매 전용 커피 음료인 ‘아카페라 심플리’를 무라벨 포장 방식으로 판매해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빙그레에 따르면 아카페라 심플리는 판매 6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빙그레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포장 자체생산능력 보유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의 자체 생산·가공 역량 확보에 나선 곳도 있다.

CJ제일제당의 PHA(해양 생분해 소재)가 취득한 TÜV 인증 4종.
CJ제일제당의 PHA(해양 생분해 소재)가 취득한 TÜV 인증 4종.

CJ제일제당은 자체 개발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PHA: Polyhydroxyl alkanoate)’로 유럽 최고 권위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튀브 오스트리아(TÜV AUSTRIA)’로부터 ‘TÜV 생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내 일부 성분들을 먹은 후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 등 거의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는 소재이며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PHA 인증은 산업·가정·토양·해양 부문”이라며 “이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쉽게 분해된다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배출되더라도 환경 오염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PHA 해양 생분해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기업·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PHA를 앞세워 친환경 포장재 등 화이트바이오 사업 역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먼저 네덜란드의 3D 프린터 소재 기업인 ‘헬리안 폴리머스(Helian Polymers)’와 PHA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 공장 내 PHA전용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재활용 페트병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알미늄의 페트사업 일부에 대한 영업양수를 의결했다. 페트사업에 대한 영업양수대상은 페트 자가생산을 위한 롯데알미늄의 인적 및 물적자산이며 양수대금은 68억5000만 원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알미늄으로부터 5대의 프리폼(Pre-Form) 사출기를 제공받았다. 이 사출기는 안성공장에 설치했다. 동시에 안성공장에서는 제병과 주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아셉틱 라인을 3개로 확장해 용기 제작 후 음료를 담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알루미늄의 페트사업 일부에 대한 영업양수를 의결했다. 이를 통해 롯데알미늄으로부터 5대의 프리폼(Pre-Form) 사출기를 제공받았다. 롯데칠성음료은 전국에서 수거된 빈 페트병을 안성공장으로 모아 재활용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롯데칠성음료의 안성공장 전경.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알루미늄의 페트사업 일부에 대한 영업양수를 의결했다. 이를 통해 롯데알미늄으로부터 5대의 프리폼(Pre-Form) 사출기를 제공받았다. 롯데칠성음료은 전국에서 수거된 빈 페트병을 안성공장으로 모아 재활용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롯데칠성음료의 안성공장 전경.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안성공장에서 용기제작·음료생산→용기에 음료주입 시스템이 정책된 후에는 전국에서 수거된 빈 페트병을 안성공장으로 모아 재활용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기 생산비용과 플라스틱 저감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플라스틱 용기 규제 강화
식품업계의 친환경 페트 사용 확대는 환경부의 규제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지난해 6월 폐페트병 수입금지에 이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12월 25일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동원에프앤비,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웅진식품, 풀무원샘물, 농심, 동아오츠카, 해태에이치티비, 산수음료, 스파클 등 13개 음료업체를 포함해 제약·유통업체 등 21개 기업들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협약’을 맺고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어려움’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분담금 등 페널티를 주는 정책) 분담금을 20% 올렸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진 후 관계자들과 함께 무라벨 생수를 살펴보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 홍보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진 후 관계자들과 함께 무라벨 생수를 살펴보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 홍보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의 플라스틱 페트병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식품업계는 대체로 반론없이 순응하는 상황이다. 한국코카-콜라의 모기업인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플라스틱 페트병 규제 강화로 추가 비용이 투입됐지만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졌고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용기 사전검열 법안에 대해서는 식품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은 사전에 포장제질·방법에 대한 검사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고 △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결과에 의문이 생길 경우 지자체장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재조사 결과 거짓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은 재계와 국민의 힘 등 야당의 반대 속에 계류됐다가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전격 상정되면서 식품업계도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에 접어들었고 플라스틱 저감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과도한 검사비용 발생, 신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경영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내 최초 무라벨 탄산! 투명하고 깨끗한 씨그램 라벨프리 탄생.
국내 최초 무라벨 탄산! 투명하고 깨끗한 씨그램 라벨프리 탄생.

 

빙그레 친환경 무라벨 패키지 ‘아카페라 심플리’.
빙그레 친환경 무라벨 패키지 ‘아카페라 심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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