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4차 피해지원금 690만 명 지원… 19조5000억 원 규모”
홍 부총리 “4차 피해지원금 690만 명 지원… 19조5000억 원 규모”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3.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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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계층 집중·사각지대 보강·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세워
3월 말부터 기존 수혜계층부터 지급... 신규 대상자 소득 확인 거쳐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피해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피해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피해지원대책은 추가경정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 원 등 총 19조5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15조 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 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3월 중순 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면 기존 수혜계층은 3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확인 등을 거쳐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3가지 특징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며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남는 것)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에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된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 원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8조1000억 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서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는 500만 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곳이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돼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 종사자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을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분야 7만8000명, 방역안전 분야 6만4000명, 그린환경 분야 2만9000명, 문화분야 1만5000명, 돌봄교육 분야 1만7000명 등이다. 

또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하고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확대한다.

방역 대책, 4조1000억 원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목적으로 4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 원을 보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 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 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 원도 추가 계상했다.

기정예산 패키지(4조5000억 원)는 주로 금융지원에 쓰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상공연)은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평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로 이송한 바 있다.

소상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이 애초 검토안보다 늘고 지원기준 또한 상향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실제 정부 최종안에서는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검토 당시 175만 명에서 105만 명 늘어난 280만 명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게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게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게 300만 원, 집합금지·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2019년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게는 200만 원, 기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연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방안이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돼서는 안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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