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1.03.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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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가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서승원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김완수 상근부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방기홍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강석우 상근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손무호 상생협력추진단장) △대한숙박업중앙회(정경재 회장)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결제 급증… 결제 규모 8490억 원, 비중 39.6%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대금 정산 등 주요 거래조건 필수 기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한 거래기준 설정·변경, 책임전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 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 PB 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법 제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다수 외식 가맹점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별도 법이 없어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사업자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청하는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일 평균 비대면 결제 규모는 8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전체 결제 규모(2조2470억 원) 중 비대면 결제 비중은 39.6%로 40%에 육박한다. 

비대면 결제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결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 등 단말기 접촉 없이 모바일기기 등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제 결제 중 비대면 결제의 비중은 2019년 1분기 32.2%, 지난해 1분기 36.4%, 지난해 4분기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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