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을 출시한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한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각 세부 방안은 3월~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 저축은행은 2018년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