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4.0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신보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132만 개 사업체 중 13만2000개가 폐업한 상태다. 이 중 3만9000개 5600억 원의 만기가 다음 달에 도래한다. 폐업사업자중 원리금을 연체 중(단기연체)인 자는 4%로 5000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보증만기 연장조치에서 만기도래 폐업자는 연체사실이 없고 사업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기한 연장’ 조치를 한다.  만기 미(未) 도래폐업자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면  ‘보증만기 도래시까지 사고처리 유보’ 조치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만기가 도래한 폐업사업자’는 원리금을 정상상환 중이고 사고 사유가 없는 경우 브릿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며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