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34만 명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최대 34만 명 일자리 감소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3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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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최저임금 연구 논문 3편 발표
냉면·비빔밥·삼겹살 등 외식비 4.45%~47.04%↑견인

최저임금제도가 외식가격 인상·자영업해체·고용시장 축소를 유발하며 한국경제에 부담을 줘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달 발간한 ‘노동경제논집 제44호 1권’에서 전병힐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부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강창희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등 3편의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병힐 교수팀이 작성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든 외식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인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등 7개 품목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에서 4.45%~47.04%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한 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에서는 지난 2018년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30대 이후 세대의 창업의지를 꺾었고 기존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을 접고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근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30%에서 25.1%로 감소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창희 교수가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18년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업종에서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창희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금지급여력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동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1만 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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